D-10 기한과 시기
공식 출처 6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D-10-1 구직 체류자격 변경 제출서류
Study in Korea의 구직비자(D-10-1) 안내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 시 기본적으로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사본, 구직활동계획서, 학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어 능력 또는 경력 증명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며, 재정능력 입증은 월 생활비 90만 원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처음 변경하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 제출이 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체류자격과 세부 유형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하이코리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Study in Korea · D-10-1 구직 체류자격 변경 · 확인일 2026-07-14
[2]D-10 구직·창업준비 체류자격 개요
Korea Visa Portal은 전문인력 범주에서 구직(D-10-1)과 기술창업준비(D-10-2)를 구분합니다. D-10은 단순히 졸업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격이 아니며, 목표 활동이 E계열 전문분야 구직·연수인지 또는 기술창업 준비인지,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학력·경력·구직활동 계획, 국내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허가 요건과 제출서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최신 HiKorea 체류자격별 안내를 우선 확인합니다.
출처: Korea Visa Portal · Visa Types · 확인일 2026-07-03
[3]D-2/D-4/D-10/E-7/F-2/F-5 체류 요건 확인 원칙
체류자격별 판단은 현재 체류자격, 목표 체류자격, 활동 목적, 학교/고용/소득/체류기간/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활동범위와 시행령 별표의 D-2, D-4, D-10, E-7, F-2, F-5 분류를 확인한 뒤,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매뉴얼로 신청대상·첨부서류·변경/연장 가능성을 보조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사용자의 현재 자격, 만료일, 학교명 또는 고용조건, 예산/재정증빙을 먼저 물어봅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확인일 2026-07-02
[4]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령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공관 직원 등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던 사람이 신분 변경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KARXY는 목표 활동을 시작했는지, 현재 자격 활동을 중단했는지, 변경 가능 체류자격인지, 시행령 별표·시행규칙 첨부서류·HiKorea 실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확인일 2026-07-02
[5]일반체류자격의 단기·장기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는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나눕니다. 단기체류자격은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90일 이하 머무는 체류자격이고,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상 체류기간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KARXY는 C-3 같은 단기방문과 D-2, D-4, D-10, E-7, F-2 같은 장기체류자격을 답변 초반에 분리하고, 90일 기준·활동 목적·시행령 별표상 해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 확인일 2026-07-02
[6]체류자격과 활동범위의 기본 법리
출입국관리법 체계에서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 체류 중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D-2, D-4, D-10, E-7, F-2, F-5 같은 기호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허용 활동과 체류관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답변은 먼저 현재 체류자격, 목표 활동, 체류기간 만료일,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법령상 허용 범위와 별도 허가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확인일 2026-07-0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