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체류자격 변경
공식 출처 3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D-10-1 구직 체류자격 변경 제출서류
Study in Korea의 구직비자(D-10-1) 안내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 시 기본적으로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사본, 구직활동계획서, 학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어 능력 또는 경력 증명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며, 재정능력 입증은 월 생활비 90만 원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처음 변경하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 제출이 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체류자격과 세부 유형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하이코리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Study in Korea · D-10-1 구직 체류자격 변경 · 확인일 2026-07-14
[2]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령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공관 직원 등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던 사람이 신분 변경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KARXY는 목표 활동을 시작했는지, 현재 자격 활동을 중단했는지, 변경 가능 체류자격인지, 시행령 별표·시행규칙 첨부서류·HiKorea 실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확인일 2026-07-02
[3]하이코리아 체류자격 변경 기준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 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하며, 국내에서 변경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경하려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목표 체류자격별 매뉴얼로 확인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변경 안내 · 확인일 2026-07-0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