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 D-4 기한과 시기
공식 출처 13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D-2/D-4/D-10/E-7/F-2/F-5 체류 요건 확인 원칙
체류자격별 판단은 현재 체류자격, 목표 체류자격, 활동 목적, 학교/고용/소득/체류기간/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활동범위와 시행령 별표의 D-2, D-4, D-10, E-7, F-2, F-5 분류를 확인한 뒤,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매뉴얼로 신청대상·첨부서류·변경/연장 가능성을 보조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사용자의 현재 자격, 만료일, 학교명 또는 고용조건, 예산/재정증빙을 먼저 물어봅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확인일 2026-07-02
[2]D-4 비자 개요
D-4는 비학위 연수과정 유학생 체류자격입니다. 어학당·교환학생·연구원 등이 해당합니다. 한국어 기초가 없어도 입학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어학연수과정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4개교이며,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해당 대학은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출처: Study in Korea · 교육부 · 확인일 2026-07-01
[3]D-10-1 구직 체류자격 변경 제출서류
Study in Korea의 구직비자(D-10-1) 안내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 시 기본적으로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사본, 구직활동계획서, 학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어 능력 또는 경력 증명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며, 재정능력 입증은 월 생활비 90만 원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처음 변경하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 제출이 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체류자격과 세부 유형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하이코리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Study in Korea · D-10-1 구직 체류자격 변경 · 확인일 2026-07-14
[4]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령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공관 직원 등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던 사람이 신분 변경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KARXY는 목표 활동을 시작했는지, 현재 자격 활동을 중단했는지, 변경 가능 체류자격인지, 시행령 별표·시행규칙 첨부서류·HiKorea 실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확인일 2026-07-02
[5]사증 종류와 사증발급인정서·초청인 대리신청
출입국관리법 제8조는 사증을 1회 입국용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 가능한 복수사증으로 구분하고,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에 위임합니다. 제9조는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발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D-2/D-4 표준입학허가, E-7 고용, E-8 계절근로, F-6 초청처럼 초청자·학교·고용주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여부, 초청인의 대리 신청 권한, 재외공관 사증 신청 단계, 시행규칙상 첨부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9조 · 확인일 2026-07-02
[6]일반체류자격의 단기·장기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는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나눕니다. 단기체류자격은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90일 이하 머무는 체류자격이고,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상 체류기간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KARXY는 C-3 같은 단기방문과 D-2, D-4, D-10, E-7, F-2 같은 장기체류자격을 답변 초반에 분리하고, 90일 기준·활동 목적·시행령 별표상 해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 확인일 2026-07-02
[7]외국인유학생 학적 변동 관리·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는 외국인유학생을 받는 학교의 관리·신고 구조를 둡니다. D-2, D-4 유학생이 휴학, 제적, 미등록, 연수 중단, 행방불명 등 학업 지속성과 체류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되면 학교의 신고와 출입국 심사 리스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KARXY는 유학생 상담에서 본인의 체류기간 연장·변경 요건만 보지 말고, 학적 상태, 학교 국제처 통보 여부, 변동일, 유학생정보시스템 반영 여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추가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 확인일 2026-07-02
[8]입국심사의 여권·사증·목적·체류기간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2조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해 입국심사를 받고, 유효한 여권·필요한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 체류자격에 맞는 입국목적, 법무부령상 체류기간, 입국금지·거부 대상 아님을 확인받는 구조를 둡니다. KARXY는 C-3, K-ETA, D-2/D-4 입국 상담에서 사증 소지 여부만 보지 말고, 실제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의 일치, 왕복항공권·숙소·재정자료, 입국금지 사유, 전자입국신고 또는 K-ETA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 확인일 2026-07-02
[9]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허위서류 위험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활동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활동하면 체류자격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또는 별도 허가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D-2/D-4 유학생의 시간제취업도 허가·신고 요건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허위서류, 허위초청, 무허가 취업, 체류기간 도과 등은 사안에 따라 강제퇴거, 입국금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범칙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KARXY는 불법 요청을 거절하고 합법 준비 경로만 안내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확인일 2026-07-02
[10]전자민원·방문예약 절차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평일 운영 시간 내 온라인 민원 선택, 인증, 민원작성, 신청결과 확인 흐름으로 제공됩니다. 전자민원 항목에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를 위해 출석 요구나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고, 심사 완료 전 담당자 연락 없이 출국하면 심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방문예약/전자민원 가능 여부와 국내 체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확인일 2026-07-02
[11]체류자격외활동 및 유학생 시간제취업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는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신고 메뉴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병행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이 되는 경우 체류자격외활동이 아니라 출국 후 새 사증 또는 체류자격변경 검토 대상입니다. KARXY는 취업 매칭을 하지 않고 허가 필요 여부만 안내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외활동 안내 · 확인일 2026-07-02
[12]체류자격과 활동범위의 기본 법리
출입국관리법 체계에서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 체류 중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D-2, D-4, D-10, E-7, F-2, F-5 같은 기호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허용 활동과 체류관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답변은 먼저 현재 체류자격, 목표 활동, 체류기간 만료일,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법령상 허용 범위와 별도 허가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확인일 2026-07-02
[13]재정능력 증빙
재정능력 증빙은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제출합니다. D-2는 보통 20,000달러 이상, D-4는 13,000달러 이상의 잔고를 1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6개월 이상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은 강제퇴거·입국금지 대상이며, 플랫폼은 허위서류 요청을 거부합니다.
출처: 법무부 비자 발급 안내 · 확인일 2026-07-01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