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 D-4 체류자격 변경
공식 출처 7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D-4 → D-2 전환 절차
어학당 수료 후 학위과정 진학시 체류자격 변경(D-4→D-2) 신청이 필요합니다. 학교 합격통지서, 표준입학허가서, TOPIK 4급 이상 증빙,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심사는 2~4주 소요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시 변경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확인일 2026-07-01
[2]D-10-1 구직 체류자격 변경 제출서류
Study in Korea의 구직비자(D-10-1) 안내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 시 기본적으로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사본, 구직활동계획서, 학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어 능력 또는 경력 증명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며, 재정능력 입증은 월 생활비 90만 원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처음 변경하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 제출이 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체류자격과 세부 유형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하이코리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Study in Korea · D-10-1 구직 체류자격 변경 · 확인일 2026-07-14
[3]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령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공관 직원 등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던 사람이 신분 변경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KARXY는 목표 활동을 시작했는지, 현재 자격 활동을 중단했는지, 변경 가능 체류자격인지, 시행령 별표·시행규칙 첨부서류·HiKorea 실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확인일 2026-07-02
[4]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학생(D-2) 또는 어학연수생(D-4-1)의 시간제취업 상담도 단순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가 아니라, 현재 자격 유지, 학교 확인, 근무시간·업종 제한, 하이코리아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주된 활동이 바뀌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검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확인일 2026-07-02
[5]전자민원·방문예약 절차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평일 운영 시간 내 온라인 민원 선택, 인증, 민원작성, 신청결과 확인 흐름으로 제공됩니다. 전자민원 항목에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를 위해 출석 요구나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고, 심사 완료 전 담당자 연락 없이 출국하면 심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방문예약/전자민원 가능 여부와 국내 체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확인일 2026-07-02
[6]체류자격외활동 및 유학생 시간제취업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는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신고 메뉴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병행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이 되는 경우 체류자격외활동이 아니라 출국 후 새 사증 또는 체류자격변경 검토 대상입니다. KARXY는 취업 매칭을 하지 않고 허가 필요 여부만 안내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외활동 안내 · 확인일 2026-07-02
[7]하이코리아 체류자격 변경 기준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 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하며, 국내에서 변경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경하려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목표 체류자격별 매뉴얼로 확인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변경 안내 · 확인일 2026-07-0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