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 D-4 취업 허가와 근무 시간

공식 출처 6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학생(D-2) 또는 어학연수생(D-4-1)의 시간제취업 상담도 단순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가 아니라, 현재 자격 유지, 학교 확인, 근무시간·업종 제한, 하이코리아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주된 활동이 바뀌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검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확인일 2026-07-02

[2]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허위서류 위험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활동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활동하면 체류자격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또는 별도 허가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D-2/D-4 유학생의 시간제취업도 허가·신고 요건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허위서류, 허위초청, 무허가 취업, 체류기간 도과 등은 사안에 따라 강제퇴거, 입국금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범칙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KARXY는 불법 요청을 거절하고 합법 준비 경로만 안내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확인일 2026-07-02

[3]전자민원·방문예약 절차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평일 운영 시간 내 온라인 민원 선택, 인증, 민원작성, 신청결과 확인 흐름으로 제공됩니다. 전자민원 항목에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를 위해 출석 요구나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고, 심사 완료 전 담당자 연락 없이 출국하면 심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방문예약/전자민원 가능 여부와 국내 체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확인일 2026-07-02

[4]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는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통해 사증 및 체류 민원의 신청대상과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이 매뉴얼은 지침 변경 시 수정되지만 업로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은 1345 또는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KARXY는 D-2, D-4, D-10, E-7, F-2, F-5 질의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이 문서는 운영 서류·절차 보조 근거로 사용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확인일 2026-07-02

[5]체류자격외활동 및 유학생 시간제취업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는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신고 메뉴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병행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이 되는 경우 체류자격외활동이 아니라 출국 후 새 사증 또는 체류자격변경 검토 대상입니다. KARXY는 취업 매칭을 하지 않고 허가 필요 여부만 안내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외활동 안내 · 확인일 2026-07-02

[6]불법취업·취업 매칭 위험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제47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D-2/D-4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는 별도 시간제취업허가(S-3)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취업은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KARXY는 취업 매칭을 제공하지 않으며, 합법 취업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를 통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7-01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