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용

공식 출처 2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기준 공고

법무부 공지사항에는 2025-12-29 작성일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가 게시되어 있고, 문서에는 [법무부 공고 2025-406호] 및 첨부 PDF가 표시됩니다. 이 문서는 E-7 채용·체류자격 변경·연장 상담에서 임금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공식 운영 근거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금액, 직종별 예외, 경과규정은 첨부 원문과 최신 하이코리아/관할관서 지침까지 대조해야 하므로, KARXY 답변은 원문 공고와 확인일을 제시하고 개별 사건은 행정사 검토로 넘겨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공지사항 · E-7 임금요건 2026 · 확인일 2026-07-03

[2]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체류·영주·국적 활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국적·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과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이수혜택은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으로 안내됩니다.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0~4단계, 한국사회 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한국사회 이해는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기준이 표시됩니다.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단계배정을 거쳐 진행하고, 사전평가는 KIIP 평가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응시 수수료 38,000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F-2/F-5, E-7-4, 귀화 또는 점수제 상담에서는 이수 단계·사전평가·유효한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주요제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 확인일 2026-07-03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