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기한과 시기
공식 출처 11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기준 공고
법무부 공지사항에는 2025-12-29 작성일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가 게시되어 있고, 문서에는 [법무부 공고 2025-406호] 및 첨부 PDF가 표시됩니다. 이 문서는 E-7 채용·체류자격 변경·연장 상담에서 임금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공식 운영 근거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금액, 직종별 예외, 경과규정은 첨부 원문과 최신 하이코리아/관할관서 지침까지 대조해야 하므로, KARXY 답변은 원문 공고와 확인일을 제시하고 개별 사건은 행정사 검토로 넘겨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공지사항 · E-7 임금요건 2026 · 확인일 2026-07-03
[2]D-2/D-4/D-10/E-7/F-2/F-5 체류 요건 확인 원칙
체류자격별 판단은 현재 체류자격, 목표 체류자격, 활동 목적, 학교/고용/소득/체류기간/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활동범위와 시행령 별표의 D-2, D-4, D-10, E-7, F-2, F-5 분류를 확인한 뒤,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매뉴얼로 신청대상·첨부서류·변경/연장 가능성을 보조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사용자의 현재 자격, 만료일, 학교명 또는 고용조건, 예산/재정증빙을 먼저 물어봅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확인일 2026-07-02
[3]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체류·영주·국적 활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국적·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과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이수혜택은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으로 안내됩니다.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0~4단계, 한국사회 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한국사회 이해는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기준이 표시됩니다.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단계배정을 거쳐 진행하고, 사전평가는 KIIP 평가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응시 수수료 38,000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F-2/F-5, E-7-4, 귀화 또는 점수제 상담에서는 이수 단계·사전평가·유효한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주요제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 확인일 2026-07-03
[4]시행령 별표상 영주(F-5) 자격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 1의3은 영주(F-5)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 2026-07-02 확인 기준 별표 1의3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민 또는 영주(F-5)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5 상담은 별표 1의3만으로 끝나지 않고 품행, 생계유지, 기본소양, 범죄·체류 이력, 고시·세부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 확인일 2026-07-02
[5]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령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공관 직원 등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던 사람이 신분 변경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KARXY는 목표 활동을 시작했는지, 현재 자격 활동을 중단했는지, 변경 가능 체류자격인지, 시행령 별표·시행규칙 첨부서류·HiKorea 실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확인일 2026-07-02
[6]사증 종류와 사증발급인정서·초청인 대리신청
출입국관리법 제8조는 사증을 1회 입국용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 가능한 복수사증으로 구분하고,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에 위임합니다. 제9조는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발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D-2/D-4 표준입학허가, E-7 고용, E-8 계절근로, F-6 초청처럼 초청자·학교·고용주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여부, 초청인의 대리 신청 권한, 재외공관 사증 신청 단계, 시행규칙상 첨부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9조 · 확인일 2026-07-02
[7]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없이 근무처를 바꾼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KARXY는 E-계열, E-7, 연구·전문직 상담에서 현재 지정 근무처, 새 계약 시작일,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고용주·알선자 리스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확인일 2026-07-02
[8]일반체류자격의 단기·장기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는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나눕니다. 단기체류자격은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90일 이하 머무는 체류자격이고,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상 체류기간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KARXY는 C-3 같은 단기방문과 D-2, D-4, D-10, E-7, F-2 같은 장기체류자격을 답변 초반에 분리하고, 90일 기준·활동 목적·시행령 별표상 해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 확인일 2026-07-02
[9]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15일 신고의무
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 신고의무를 둡니다. 고용계약 해지, 퇴직, 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 변경처럼 외국인의 취업·체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근무처 변경허가나 체류자격 문제와 별도로 사업주 신고 리스크가 생깁니다. KARXY는 E-7 등 취업자격 상담에서 외국인 본인의 허가뿐 아니라 고용주의 신고기한, 변경일, 퇴직일, 새 근무처 시작일, 계약서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확인일 2026-07-02
[10]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법무부 정책서비스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안내는 E-9·E-10·H-2 등 비전문취업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때 확인해야 하는 운영 근거입니다. 페이지는 최근 10년 이내 일정 기간 체류·취업 이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기간 완화, 벌금형·세금체납·출입국 위반·불법체류 이력 배제, 일반·특별 전환 쿼터 같은 심사 축을 제시합니다. 실제 E-7-4 가능성 판단은 점수표, 업종·사업장 요건, 최신 쿼터와 관할관서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정책서비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 확인일 2026-07-03
[11]체류자격과 활동범위의 기본 법리
출입국관리법 체계에서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 체류 중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D-2, D-4, D-10, E-7, F-2, F-5 같은 기호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허용 활동과 체류관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답변은 먼저 현재 체류자격, 목표 활동, 체류기간 만료일,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법령상 허용 범위와 별도 허가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확인일 2026-07-0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