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체류자격 변경

공식 출처 4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기준 공고

법무부 공지사항에는 2025-12-29 작성일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가 게시되어 있고, 문서에는 [법무부 공고 2025-406호] 및 첨부 PDF가 표시됩니다. 이 문서는 E-7 채용·체류자격 변경·연장 상담에서 임금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공식 운영 근거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금액, 직종별 예외, 경과규정은 첨부 원문과 최신 하이코리아/관할관서 지침까지 대조해야 하므로, KARXY 답변은 원문 공고와 확인일을 제시하고 개별 사건은 행정사 검토로 넘겨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공지사항 · E-7 임금요건 2026 · 확인일 2026-07-03

[2]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령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공관 직원 등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던 사람이 신분 변경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KARXY는 목표 활동을 시작했는지, 현재 자격 활동을 중단했는지, 변경 가능 체류자격인지, 시행령 별표·시행규칙 첨부서류·HiKorea 실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확인일 2026-07-02

[3]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15일 신고의무

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 신고의무를 둡니다. 고용계약 해지, 퇴직, 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 변경처럼 외국인의 취업·체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근무처 변경허가나 체류자격 문제와 별도로 사업주 신고 리스크가 생깁니다. KARXY는 E-7 등 취업자격 상담에서 외국인 본인의 허가뿐 아니라 고용주의 신고기한, 변경일, 퇴직일, 새 근무처 시작일, 계약서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확인일 2026-07-02

[4]하이코리아 체류자격 변경 기준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 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하며, 국내에서 변경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경하려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목표 체류자격별 매뉴얼로 확인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변경 안내 · 확인일 2026-07-0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