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자격 요건
공식 출처 8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D-2/D-4/D-10/E-7/F-2/F-5 체류 요건 확인 원칙
체류자격별 판단은 현재 체류자격, 목표 체류자격, 활동 목적, 학교/고용/소득/체류기간/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활동범위와 시행령 별표의 D-2, D-4, D-10, E-7, F-2, F-5 분류를 확인한 뒤,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매뉴얼로 신청대상·첨부서류·변경/연장 가능성을 보조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사용자의 현재 자격, 만료일, 학교명 또는 고용조건, 예산/재정증빙을 먼저 물어봅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확인일 2026-07-02
[2]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 유형 목록
Korea Visa Portal의 비자 유형 목록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증 안내의 운영 보조 근거입니다. 2026-07-03 확인 기준 Study·Language Training 범주에는 Associate Degree(D-2-1), Bachelor's Degree(D-2-2), Master's Degree(D-2-3), Doctoral Degree(D-2-4), Research Study(D-2-5), Exchange Student(D-2-6), Korean Language Trainee(D-4-1), Student(D-4-3), Foreign Language Trainee(D-4-7)가 표시됩니다. Professional 범주에는 Job Seeker(D-10-1), Business Startup(D-10-2), 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E-7-1) 등이 표시됩니다. 실제 체류자격 판단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우선하고, 비자포털은 명칭·분류·신청 경로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출처: Korea Visa Portal · Visa Types · 확인일 2026-07-03
[3]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체류·영주·국적 활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국적·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과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이수혜택은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으로 안내됩니다.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0~4단계, 한국사회 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한국사회 이해는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기준이 표시됩니다.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단계배정을 거쳐 진행하고, 사전평가는 KIIP 평가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응시 수수료 38,000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F-2/F-5, E-7-4, 귀화 또는 점수제 상담에서는 이수 단계·사전평가·유효한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주요제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 확인일 2026-07-03
[4]시행령 별표상 영주(F-5) 자격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 1의3은 영주(F-5)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 2026-07-02 확인 기준 별표 1의3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민 또는 영주(F-5)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5 상담은 별표 1의3만으로 끝나지 않고 품행, 생계유지, 기본소양, 범죄·체류 이력, 고시·세부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 확인일 2026-07-02
[5]일반체류자격의 단기·장기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는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나눕니다. 단기체류자격은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90일 이하 머무는 체류자격이고,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상 체류기간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KARXY는 C-3 같은 단기방문과 D-2, D-4, D-10, E-7, F-2 같은 장기체류자격을 답변 초반에 분리하고, 90일 기준·활동 목적·시행령 별표상 해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 확인일 2026-07-02
[6]시행령 별표상 장기체류자격 분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는 장기체류자격의 사람 또는 활동범위를 정합니다. 유학(D-2)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정규과정 교육·특정 연구, 일반연수(D-4)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의 교육·연수·연구활동, 구직(D-10)은 E계열 취업 분야의 구직·연수 또는 창업 준비, 특정활동(E-7)은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법무부장관 지정 활동으로 해석합니다. F-2, F-5는 거주·영주 영역으로 별도 세부 요건과 심사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확인일 2026-07-02
[7]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는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통해 사증 및 체류 민원의 신청대상과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이 매뉴얼은 지침 변경 시 수정되지만 업로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은 1345 또는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KARXY는 D-2, D-4, D-10, E-7, F-2, F-5 질의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이 문서는 운영 서류·절차 보조 근거로 사용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확인일 2026-07-02
[8]체류자격과 활동범위의 기본 법리
출입국관리법 체계에서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 체류 중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D-2, D-4, D-10, E-7, F-2, F-5 같은 기호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허용 활동과 체류관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답변은 먼저 현재 체류자격, 목표 활동, 체류기간 만료일,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법령상 허용 범위와 별도 허가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확인일 2026-07-0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