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 F-5 제출 서류

공식 출처 3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D-2/D-4/D-10/E-7/F-2/F-5 체류 요건 확인 원칙

체류자격별 판단은 현재 체류자격, 목표 체류자격, 활동 목적, 학교/고용/소득/체류기간/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활동범위와 시행령 별표의 D-2, D-4, D-10, E-7, F-2, F-5 분류를 확인한 뒤,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매뉴얼로 신청대상·첨부서류·변경/연장 가능성을 보조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사용자의 현재 자격, 만료일, 학교명 또는 고용조건, 예산/재정증빙을 먼저 물어봅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확인일 2026-07-02

[2]시행령 별표상 장기체류자격 분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는 장기체류자격의 사람 또는 활동범위를 정합니다. 유학(D-2)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정규과정 교육·특정 연구, 일반연수(D-4)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의 교육·연수·연구활동, 구직(D-10)은 E계열 취업 분야의 구직·연수 또는 창업 준비, 특정활동(E-7)은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법무부장관 지정 활동으로 해석합니다. F-2, F-5는 거주·영주 영역으로 별도 세부 요건과 심사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확인일 2026-07-02

[3]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하이코리아는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통해 사증 및 체류 민원의 신청대상과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이 매뉴얼은 지침 변경 시 수정되지만 업로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은 1345 또는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KARXY는 D-2, D-4, D-10, E-7, F-2, F-5 질의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이 문서는 운영 서류·절차 보조 근거로 사용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확인일 2026-07-0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