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기한과 시기
공식 출처 6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시행령 별표상 영주(F-5) 자격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 1의3은 영주(F-5)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 2026-07-02 확인 기준 별표 1의3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민 또는 영주(F-5)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5 상담은 별표 1의3만으로 끝나지 않고 품행, 생계유지, 기본소양, 범죄·체류 이력, 고시·세부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 확인일 2026-07-02
[2]영주자격(F-5)의 법률상 기본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은 영주자격을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두고,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영주 신청은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본인 또는 생계가 같은 가족의 소득·재산 등에 따른 생계유지능력,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대통령령상 기간 이상 체류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난민인정자, 특별공로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일부 요건을 완화·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F-5 상담은 시행령 별표 1의3, 고시, 범죄·체납·체류이력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확인일 2026-07-02
[3]D-2/D-4/D-10/E-7/F-2/F-5 체류 요건 확인 원칙
체류자격별 판단은 현재 체류자격, 목표 체류자격, 활동 목적, 학교/고용/소득/체류기간/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활동범위와 시행령 별표의 D-2, D-4, D-10, E-7, F-2, F-5 분류를 확인한 뒤,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매뉴얼로 신청대상·첨부서류·변경/연장 가능성을 보조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사용자의 현재 자격, 만료일, 학교명 또는 고용조건, 예산/재정증빙을 먼저 물어봅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확인일 2026-07-02
[4]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체류·영주·국적 활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국적·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과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이수혜택은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으로 안내됩니다.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0~4단계, 한국사회 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한국사회 이해는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기준이 표시됩니다.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단계배정을 거쳐 진행하고, 사전평가는 KIIP 평가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응시 수수료 38,000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F-2/F-5, E-7-4, 귀화 또는 점수제 상담에서는 이수 단계·사전평가·유효한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주요제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 확인일 2026-07-03
[5]재입국허가와 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0조는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정합니다.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하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하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됩니다. 영주자격자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입국허가 면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면제될 수 있으나, 면제 여부와 허가기간은 최신 시행규칙·하이코리아·관할관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기간 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할 수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30조 · 확인일 2026-07-02
[6]체류자격과 활동범위의 기본 법리
출입국관리법 체계에서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 체류 중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D-2, D-4, D-10, E-7, F-2, F-5 같은 기호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허용 활동과 체류관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답변은 먼저 현재 체류자격, 목표 활동, 체류기간 만료일,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법령상 허용 범위와 별도 허가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확인일 2026-07-0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