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 D-4 제출 서류
공식 출처 3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D-4 → D-2 전환 절차
어학당 수료 후 학위과정 진학시 체류자격 변경(D-4→D-2) 신청이 필요합니다. 학교 합격통지서, 표준입학허가서, TOPIK 4급 이상 증빙,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심사는 2~4주 소요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시 변경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확인일 2026-07-01
[2]비자 신청 필수 서류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따르면 D-2/D-4 비자 신청에는 여권 사본, 증명사진,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학력 증빙, 재정능력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국가·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관할 재외공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결핵진단서는 베트남·몽골·중국·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태국·인도네시아·네팔 등 일부 국가 출신자에게 필요합니다.
출처: Study in Korea · 확인일 2026-07-01
[3]재정능력 증빙
재정능력 증빙은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제출합니다. D-2는 보통 20,000달러 이상, D-4는 13,000달러 이상의 잔고를 1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6개월 이상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은 강제퇴거·입국금지 대상이며, 플랫폼은 허위서류 요청을 거부합니다.
출처: 법무부 비자 발급 안내 · 확인일 2026-07-01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