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자격 요건

공식 출처 4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D-4 → D-2 전환 절차

어학당 수료 후 학위과정 진학시 체류자격 변경(D-4→D-2) 신청이 필요합니다. 학교 합격통지서, 표준입학허가서, TOPIK 4급 이상 증빙,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심사는 2~4주 소요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시 변경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확인일 2026-07-01

[2]D-4 비자 개요

D-4는 비학위 연수과정 유학생 체류자격입니다. 어학당·교환학생·연구원 등이 해당합니다. 한국어 기초가 없어도 입학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어학연수과정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4개교이며,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해당 대학은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출처: Study in Korea · 교육부 · 확인일 2026-07-01

[3]불법취업·취업 매칭 위험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제47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D-2/D-4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는 별도 시간제취업허가(S-3)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취업은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KARXY는 취업 매칭을 제공하지 않으며, 합법 취업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를 통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7-01

[4]재정능력 증빙

재정능력 증빙은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제출합니다. D-2는 보통 20,000달러 이상, D-4는 13,000달러 이상의 잔고를 1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6개월 이상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은 강제퇴거·입국금지 대상이며, 플랫폼은 허위서류 요청을 거부합니다.

출처: 법무부 비자 발급 안내 · 확인일 2026-07-01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