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기한과 시기
공식 출처 2건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1]D-4 비자 개요
D-4는 비학위 연수과정 유학생 체류자격입니다. 어학당·교환학생·연구원 등이 해당합니다. 한국어 기초가 없어도 입학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어학연수과정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4개교이며,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해당 대학은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출처: Study in Korea · 교육부 · 확인일 2026-07-01
[2]재정능력 증빙
재정능력 증빙은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제출합니다. D-2는 보통 20,000달러 이상, D-4는 13,000달러 이상의 잔고를 1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6개월 이상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은 강제퇴거·입국금지 대상이며, 플랫폼은 허위서류 요청을 거부합니다.
출처: 법무부 비자 발급 안내 · 확인일 2026-07-01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권한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자격을 갖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